소상공인분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힘드시죠? 최대 3,000만 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.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
현장방문, 이메일, 팩스, 우편으로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신청 가능합니다. 예산소진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신청먼저 하세요.
자치구별 접수
종로구 | 중구 | 용산구 | 성동구 | 광진구 |
동대문구 | 중랑구 | 성북구 | 강북구 | 도봉구 |
노원구 | 은평구 | 서대문구 | 마포구 | 양천구 |
강서구 | 구로구 | 금천구 | 영등포구 | 동작구 |
관악구 | 서초구 | 강남구 | 송파구 | 강동구 |
소상공인 기준?
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·건설·운수는 10명 미만,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합니다.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
지원대상: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
신청조건: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(고용보험 가입 기준)
지급조건: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업체 (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)
*23년 1월 신규채용 후, 4월 지원금 신청,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시 7월 지급
지원내용: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(기업당 최대 10명)
신청기간: 23.4.3(월) ~ 예산 소진 시까지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구비서류
구비서류 중 하나라도 없을 경우 신청 불가하니 아래 신청서식 꼭 다운받으시고 작성하세요.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
지원 대상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비영리단체, 1인 자영업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받아 수령한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고용보험 가입을 바탕으로 신청 근로자의 고용보험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①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
※ 단,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·소비자생활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 ② 1인 자영업자
③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
※ 주요 제외업종 : 도박, 약국, 성인용품, 금융, 보험 및 연금업, 보건업 등 (아래 참고)
④ 이중·부정 수급자
▶(이중)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수령
▶(부정) 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고용보험 상실, 신청 기간 동안 근로 지속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 및 증빙서류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마무리
전체 예산이 얼마인지, 신청 마감일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. 예산이 소진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서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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